건강보험 '피부양자' 취득/상실 등록 외국인 배우자
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/상실 등록 외국인 배우자
외국인 배우자!!
F-6 비자를 취득한 대한민국 거주자일 경우
남편이 직장인 일경우
피부양자 취득 등록 가능
또한
남편이 무소득자일 경우
지역가입자로 배우자가 피부양 가입도 가능
이러한 사실등을 모른 체 남편과 아내가 보험료를
국민건강보험을 부부가 각각 다 내고 있으시진
않으셨나요?
지불하고 계셨더라도 90일 이내 신청 시
지불한 금액을 보상등 가능하다고 하니
혼인신고가 되어 있고
F-6 비자를 발급받은 배우자 이시면
신청가능하니 꼭 하시길 바랍니다.
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/상실 등록 방법
등록 신고 시 필수자료는 무엇일까요?
1.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(정면/후면) 사본 |
2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 (대한민국법원 _인터넷 발급가능) |
3.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/상실 신고서 (홈페이지 다운가능) |
상기 3가지를 준비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
팩스 / 문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사진을 찍어 문자로 보내면 간단하니
1668-0319로 3가지 자료를
문자발송하면
접수완료 시
"민원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"
이렇게 회신이 옵니다 ^^
하기 사이트를 통해
자료 준비하셔서
국민건강보험 2중으로
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.
외국인 배우자 피부양자등록 자료 참고 사이트
↓
1.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( 아내분의 신분증을 앞뒤)
2.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1부
3.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/상실 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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